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 개수부터
미사용 수당까지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발생한 연차 개수와 미사용 시 받을 수당을 계산합니다.

실시간 계산회원가입 없음서버 전송 없음
붙여넣는 즉시 계산PC와 모바일 어디서나 무료
브라우저 로컬 계산 · 입력한 근무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발생 연차
15일
근속 31개월(약 2년) · 전부 미사용 시 수당 1,722,495원
근속 개월수31개월
발생 연차15일
1일 통상임금114,833원
미사용 연차수당1,722,495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을 기본으로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근사한 값이며, 실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 완료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시 2021-05-18 · 확인 2026-09-05
원문 확인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발생 기준을 반영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기본 15일에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하는 방식으로 발생 연차를 계산합니다. 월급을 함께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을 근사해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받을 경우의 예상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근사합니다.

입력한 근무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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