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자동 계산
월급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실시간 계산회원가입 없음서버 전송 없음
붙여넣는 즉시 계산PC와 모바일 어디서나 무료
브라우저 로컬 계산 · 입력한 근무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10,782,311원
재직일수 1,341일(약 3.67년) · 1일 평균임금 97,826원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을 단순화해 계산한 근사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을 반영하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과 세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 완료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시 2021-04-06 · 확인 2026-09-04
원문 확인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연간 총액 중 3/12을 반영해 근사값을 계산합니다.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회사의 실제 임금대장, 상여금 지급 시기, 개인별 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입력한 근무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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