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보험법 기준
구직급여,
얼마나 며칠 받을까
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실시간 계산회원가입 없음서버 전송 없음
붙여넣는 즉시 계산PC와 모바일 어디서나 무료
브라우저 로컬 계산 · 입력한 근로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
11,888,640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계산된 금액이 2026년 1일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지며, 실제 수급 여부는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 확인 완료구직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시 2026-01-01 · 확인 2026-09-05
원문 확인 계산 방식
2026년 상한·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기준표를 반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2026년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춘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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