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육아휴직급여,
달마다 얼마 받을까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몇 개월차인지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시간 계산회원가입 없음서버 전송 없음
붙여넣는 즉시 계산PC와 모바일 어디서나 무료
브라우저 로컬 계산 · 입력한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육아휴직급여
2,500,000원
지급률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0,000원 · 하한 700,000원
지급률100%
월 상한액2,500,000원
월 하한액700,000원
이번 달 지급액2,500,000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지급되던 25%)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바로 지급받습니다.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이며,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별도의 상향된 상한액이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 완료육아휴직급여 지급률 및 상한·하한액 (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95조)고용노동부 · 게시 2025-01-01 · 확인 2026-09-05
원문 확인
계산 방식

2025년 개편된 지급률·상한액 구조를 반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1~3개월차와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 7개월차 이후는 80%를 지급하며 개월차별로 월 상한액이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즉시 지급받고,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5년부터 복직 후 지급되던 25%를 포함해 매월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바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월차별로 지급액이 왜 다른가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80%(상한 160만원)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액이 월별로 최대 45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쓰는 도구

목적에 맞는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