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달마다 얼마 받을까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몇 개월차인지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지급되던 25%)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바로 지급받습니다.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이며,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별도의 상향된 상한액이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2025년 개편된 지급률·상한액 구조를 반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1~3개월차와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 7개월차 이후는 80%를 지급하며 개월차별로 월 상한액이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즉시 지급받고,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5년부터 복직 후 지급되던 25%를 포함해 매월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바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월차별로 지급액이 왜 다른가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80%(상한 160만원)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액이 월별로 최대 45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